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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바뀌었고 자격조회는 어떻게 하고,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장려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2023년부터 인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자녀장려금은 2023년부터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그리고 신청 시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라면 3명분 모두 각각 받을 수 있으니 다자녀 부모들은 필수로 수급할 수 있는지 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 총소득금액
    • 재산 요건

     

    나이 조건

    1.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자녀 수대로 각각 신청 가능

    3. 맞벌이 가구 : (상동)

     

     

    총소득금액

    1.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 (단, 2,100만 원 미만 소득에만 100%인 80만 원 전액지급)

    3. 맞벌이 가구 : 4천만 원 미만 (단, 2,500만 원 미만 소득에만 100%인 80만 원 전액지급)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 조건을 1차적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실제 수령할 금액이 얼마일지는 실제 소득을 보고 계산하여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금융자산, 분양권 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2.4억 원 미만인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1.7억 원~2.4억 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지급액의 50%가 감면돼서 절반만 지급됩니다.

     

    8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1.7억 원 미만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1.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만 해당됨)

    2. 홑벌이 가구 :

    • 소득 21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득 2100만 원~4천만 원 미만 =  80만 원 - (총 급여액-2100만 원)*1,900분의 30

    3. 맞벌이 가구 : 

    • 소득 25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소득 2500만 원~4천만 원 미만 = 80만 원 - (총 급여액등-2500만 원)*1,500분의 30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지급 금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인상

     

     

    2022년 세재 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80만 원 전액 수급을 받기 위해선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각각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05.01 ~ 2023.05.31 한 달 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 : 2023.06.01~2023.11.30까지 신청 기간을 추가로 주어집니다.

    단, 5월 외 기한 후 신청 하실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 2023년 12월에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 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빈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홈텍스 : 앱스토어(구글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전화 신청 도움 받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자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 기본공제(인적공제) : 중복가능
    • 자녀세액공제 : 중복 불가

     

    기본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차액만 지급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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