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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관에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 온라인에서 신고하시면 10분 안에 폐업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지 전에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할 업무가 남아있다면 모두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 원천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다음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인증, 은행인증, 토스 인증, 통신사 인증 등)
2. 신청/제출 클릭
- 아래 그림처럼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폐업 신고 내용 작성
-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빈칸일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구분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폐업일자 및 폐업 사유를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청 시 폐업일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시 폐업날짜 기준>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 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 그리고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나눔과 세무사, 회계사 등 세금문제를 함께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허가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아래로 내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처리 상태 확인
- 마지막 화면에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하시거나 나의 민원에 들어가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폐업 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꼭 세금 자료를 다운 받아 놓으시고 세금 부분의 문제가 있다면 가산세를 납부 하시지 않도록 전문 회계사나 세무서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저의 포스팅이 유용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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