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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든 가끔 하든 무조건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뭐가 다른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 다른 보험입니다. 저는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되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자차등 사고 시 기본적인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위한 의무보험
-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 외의 보장.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상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의무보험 X
두 보험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러니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입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음의 상황에 처할 경우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나 거나 물건을 파곤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 과실여부와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나 혼자서는 대응이 안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합의금 외에 별도의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받고 싶은 경우
-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가 있어야 일 못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위 경우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거나 벌금, 민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들만 구성해서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도로교통법은 계속 개정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소멸형인 운전자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효용이 떨어져 해지 후 새로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 갱신 상품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들
- 대인 대물 벌금 특약: 대인/ 대물 사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인 3000만 원, 대물 500만 원 가입 필수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경찰조사단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000만 원까지 내가 변호사를 쓰고 실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가 아닌 검찰단계부터 변호사가 되는 회사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합의금 지원, 공탁금 등 지원. 필수특약.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과실여부에 따른 합의금 외에 별도의 부상치료비를 넣어 내 보험에서 별도로 부상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입원일당: 자동차사고에 대한 입원비를 별도로 넣어둔다면 합의금 외에 입원기간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할수록 더욱더 입원비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2만 원 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에 특약들만 넣으면 2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방송에서 만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장들이 너무 작게 들어가 실제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2만 원에 맞춰 위에 보장들을 모두 최대한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필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대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변호사 선임 등 운전자 보험에서 민형사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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