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도에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이고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인적공제) '나이'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공제를 받는다면 150만 원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인원에 따라 150만 원*인원=기본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라고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처럼 본인과 배우자 등을 제외한 나이 요건은 필수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돌려 받은 세금을 몇 년 후 다시 토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만 60세와 만 20세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만 나이를 따져야 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생 연도를 확인하신 뒤 계산하시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1963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이며 만 20세 이하는 '2003년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가 그에 해당됩니다.
하단에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X | O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1963년 포함 이전 출생) |
O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2003년 포함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1963년 포함 이전 출생) |
O |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만 20세 이하 (2003년 포함 이후 출생) |
O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O |
수급자 등 | X | O |
부양가족(인적공제) '소득' 기준
세금에 익숙지 않는 분들은 '총 급여' 또는 '연간소득금액' 등 단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총수입금액 아니라 여기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연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일용근로소득)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 = 연간소득금액-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소득공제액)
- 연간 총급여란?
위에서 설명한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뺀 금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란 이 여러 가지 항목을 빼기 전에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하는 것은 총급여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뺀 금액이므로 최종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연간 소득금액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가 3,333,333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연간 소득금액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실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 일용직 등 다양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잘 모르더라도 아래 포스팅에서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적공제) 추가 공제 대상자 기준
위에서 설명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가족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공제 대상 중인 사람으로서 이미 나이와 소득기준 조건을 필터링된 사람들 중에 추가 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그 대상입니다. 경로 우대는 100만 원씩, 장애인은 200만 원씩,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둘 다 해당이 되신다면 공제가 더 높은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인 부양가족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부양가족
- 부녀자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부양가족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수급 금액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실업급여를 연도 중간부터 받았고 그전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리 보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4.05.11 |
---|---|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 (0) | 2024.01.22 |
난방비 절약방법 [난방비 폭탄 인상 지원] (0) | 2023.10.14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쉽게 받자! (0) | 2023.01.27 |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