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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소득 기준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신 반영 기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금 혜택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

     

     

     

    부양가족 기준 3가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3가지

     

    연말정산에서 부모, 형제, 조부모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 거나 장애인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150만 원+200만 원)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조건별 세부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 기준 

    📍 나이 기준

    📍 동거 여부

     

     

     

    소득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년동안 소득금액이 없었다면 상관없지만 알바를 했거나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짧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이 통장에 찍힌 금액일까요? 세전 금액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은 소득 종류별로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포스팅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그 외 소득에 따라 연간소득 100만 원은 실제 얼마인지 아래 따로 정리해 놓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방법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 총 수령 100만 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100만 원 소득이 소득 종류에 따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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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기준

     

    2024년에 일했던 소득으로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나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만 20세 이하 (2005년생 이후 출생자) : 대학생은 만 23세까지 가능

    📍만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출생자

     

     

     

     

    이 2가지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입니다.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만 60세 이상인 부모 형제자매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나 장애인의 경우 나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 외 소득금액과 동거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거 여부 

     

    마지막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냐를 따지는 동거여부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야 부양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내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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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동거여부)

     

     

    예를 들어, 2월에 전출했다가 12월 1일에 전입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준은 12월 31일에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도 중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12월 30일까지만 전입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약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동거여부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등록하지 못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한 표를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나이,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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