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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지 무려 2년 3개월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전면 해제 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아직 남아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실내 마스크 착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조정 내용

     

    • 2020년 10월 : 다중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1년 0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착용 의무 확대

    • 2022년 0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2023년 0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해제 YES '권고' 장소

    1. 직장 : 직장 역시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권고 착용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마스크해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2. 카페 : 스*타 벅스 등 집단으로 감염되었던 카페 역시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권고 착용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식당 : 식당은 식사하는 중간에는 이미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또한  권고 착용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4. 헬스장 : 헬스장에서는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 비말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곳 역시 의무 착용 장소에서 권고 착용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NO '의무' 장소

     

    권고시설로 단계가 낮아져 마스크 해제가 된 곳 외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가 꺼내서 꼭 착용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이 모인 장소이고 병균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곳입니다. 또 실제 코로나 환자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고 의무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2. 대중교통 :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항공기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입니다. 다만,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셔도 됩니다. 

    3. 통학버스 등 : 전세버스, 통학 통근 목적의 버스 차량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빼도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4.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고 의무 사항으로 유지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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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ov.kdca.go.kr

     

     

    마스크 '적극 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된 장소, 그리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 외에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길 권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을 읽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꼭 마스크를 쓰길 바랍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혈)

    •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는 경우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합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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